-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집합금지명령 이행않는 학원엔 최대 300만원 벌금
학원서 확진자 발생시, 입원ㆍ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개학 전 KF80 758만장ㆍ면 마스크 2067만장 비축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급식 방안 제시
학생 간격 1~2m 확보…확진자 발생시 14일간 등교 중지
학년별 수업 시작ㆍ종료 시각도 다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 더 연기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학 후에 학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14일 간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진다. 또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먼저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 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모든 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를 특별소독해야 한다. 열이 나는 등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교직원은 사전에 파악해 등교 중지 조처한다. 학교들은 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물론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장소를 준비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학 전에 모든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1일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예술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등)에는 총 604만8381명의 학생이 있다.
개학 후 학교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한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 전에 총 758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에 377만장이 있고 다음 달 3일까지 모자란 양을 채운다.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을 위한 면마스크는 현재 학교에 867만장이 있으며, 다음 달 3일까지 1200만장을 추가해 최소 2067만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당 최소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양이다.
개학 후 학교들은 학생 좌석 간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리고, 창문을 수시로 개방해 환기한다. 학년별 수업 시작·종료 시각을 다르게 해 학생 접촉을 최소화한다.
학교 급식은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도시락, 교실 배식, 식당 배식 등 세 가지 급식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거나 도시락을 주문·제공하는 방안, 식당이 아니라 각 교실에서 배식하는 방안, 식당 배식을 하되 학생 간 거리를 떨어트리거나 식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학교별로 정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문을 여는 학원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했다. 이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청·경기도청·전북도청이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확정해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국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