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건설 측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단순투자' 허위공시 혐의 인정
자가보험·사우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도 기각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진칼 주주총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측이 낸 의결권 관련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서울 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 공판을 열고 3자연합이 지난 12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3자 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로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라고 특수관계인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이달 초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반도 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 공시위반인 만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을 한 경우 5% 이상을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반도건설은 27일 주총에서 5%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조회장 측(37.15%)과 3자연합(28.78%)의 지분율 격차는 8.37% 포인트로 커졌다. 가처분 판결 이전 지분율 격차는 3.37% 포인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