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공개 요구’ 국민청원 202만명 동의
범죄 예방효과 vs 인권침해 ‘팽팽’
만 18세 강모군 공개여부에도 촉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들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들의 신상도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가 큰 가운데,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효과와 인권침해, 2차 피해 논란 가능성 등을 염두에두고 고심 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로 활동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한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마감을 일주일 남짓 남겨둔 지난 11일까지 202만여명이동의한 상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선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강군의 신상 공개를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그러나 관련법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경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해 신상 공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 역시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군에 앞서 구속된 박사방 공범 ‘이기야’의 신상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이기야’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육군 일병으로 확인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에 구속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경찰에서 (해당 일병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박사방·n번방을 이용한 유료회원 명단이라며 수십명의 사진과 전화번호가 담긴 자료가 유포되는 상황이다.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