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마포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2명 고발
뉴스종합| 2020-04-14 09:20

구청 직원과 경찰관이 자가격리자 집을 불시에 찾아 점검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 9~10일 불시 특별점검을 벌여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마포구에선 10일 기준 1025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지난주 특별점검은 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235명에 대해 실시했다. 구는 ‘코로나19 재난관리상황반’ 내에 ‘자가격리관리팀’을 이 달 1일 신설해 자가격리자에 대해 정기적인 전화 통화, 안내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맡겼다.

구는 이어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13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원칙(원스트라이크아웃)에 따라 엄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한다.

유동균 구청장은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에도 외출금지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등을 적극 준수하는 자가격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모두가 빠른 일상 복귀를 희망하는 만큼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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