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동대문구,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0만 원 지원
뉴스종합| 2020-04-14 10:10
동대문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전기안전점검(월 1회), 임대료 총 인하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의 정기방역(주 1회)을 지원하고,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등)에 ‘2020 서울시 지정 착한 임대인 건물’인 것을 표시해 건물 홍보도 돕는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4일까지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신청’ 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달 말 ‘착한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자 가운데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367)에 문의하면 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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