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밝혀질까…3개월만에 재판 시작
뉴스종합| 2020-04-23 10:07
송철호 울산시장(왼쪽부터),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문재연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아직 검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개입한 것으로 판명난다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사안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현 정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월29일에 기소됐으나 그동안 총선과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연돼 3개월여만에 기일이 열린 셈이다. 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13명 피고인 각자 공소사실이 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갈래라 재판 쟁점 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게 된다.

주된 쟁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관련 각종 범죄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이 통상적 절차였는지, 황 전 청장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장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며 수사팀 경찰을 강등 징계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꼽힌다. 그 외에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종용하면서 공직인 고베 총영사를 제안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정권의 핵심을 기소했지만, 검찰 측 공판 인원은 7명에 그쳤다. 앞으로 공판에는 공공수사2부장인 김태은 부장검사와 수사팀 검사 6명이 직무대리 형태로 나선다. 지난 2월 검찰인사에서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중간급 검사 1명만 제외하고 유임됐지만,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이끌어온 검찰 중간간부진은 전격 교체됐다. 공공수사2부 부장 산하 8명의 부부장 및 평검사 중 인사이동된 1명은 공공수사 핵심 인력으로, 법무부 기획검사실로 이동했다.

반면, 변호인단 면면은 다양하다.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은 경찰 출신 답게 경찰대 출신들이 차린 로펌인 에스앤파트너스를 골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등 법원장급 전관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클라스를 선임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피고인인 동시에 검찰의 논리를 가장 잘 반박할 수 있는 당사자로 꼽힌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검찰 재직 시절 선거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수사팀장을 맡았을 때 부팀장이었다.

변호인단을 합하면 피고인석에 앉는 인원은 40여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50명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대법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선거 사건은 1심 6개월 이내에, 2심, 3심에서는 3개월 이내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권고적 조항이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기간 6개월에 쫓기지 않아도 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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