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 의미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시·정시모집 등 대학 입시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4월 서울의 한 서점에서 수험서를 고르는 시민.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대리 응시나 거짓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대학 입학이 취소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가 법제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 및 관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그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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