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상현 "폐기된 법안을 또"…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비판
뉴스종합| 2020-06-11 16:56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1일 정부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때, 추가적 검토 없이 똑같은 법안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법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우리나라 특성상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손실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다중대표 소송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최소 1명 정도 선임하는 것은 경제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의 자율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대상 기업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확대하는 안 등을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현 상황에 밀어붙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전시 상황으로 놓고 극복하겠다는 노력을 시사했는데, 그로부터 딱 1개월만에 정부가 '기업 옥죄기'로 대답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주요 기업들이 파산 절차에 돌입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200여개 기업이 도산했다"며 "항공, 자동차, 유통 등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매각과 구조조정 등 생존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 전쟁에서 전투 중인 기업에게 무기와 병참을 지원해도 줄도산을 피하기 어려운 판에 장수들의 팔다리를 비틀고 장교와 병사 사이 갈등을 부추기는 격"이라며 "있는 규제도 철폐해 코로나 보릿고개 극복을 도와야 할 정부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앞장섰다. 대통령이 무엇을 갖고 선도형 경제발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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