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부, ‘만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학대신고 아동 안전 점검 나선다
뉴스종합| 2020-06-12 10:4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재차 점검한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정에서 양육중인 만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3년 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를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올 3분기 중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 쉼터 확대와 함께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yeonjoo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