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황주홍 전 의원, 선거법 위반 3개월만에 검거돼
뉴스종합| 2020-09-07 15:06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황주홍(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 전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체포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남도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던 황주홍(68) 전 국회의원이 도피 3개월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의 모처에서 붙잡아 압송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평당 소속 황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6월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다.

당시 검찰은 황 전 의원의 강진군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과 숨겨둔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을 상대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고흥·보성·장흥·강진군)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parkd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