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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156명 명예훼손 판단
뉴스종합| 2020-10-15 11:29
베트남 하노이에서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전 "성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디지털 교도소 운영 이유를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A씨는 이날 검찰 송치 직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디지털교도소 운영을 왜 시작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다만)허위사실이 몇 번 나오면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남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 교도소 제보 게시판 등을 활용했다.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통해 베트남에 있던 A씨를 붙잡아 지난 6일 국내로 송환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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