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동 성착취물 공유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
뉴스종합| 2020-10-15 11:34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등에 교사 4명이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료 구매를 위해 유료 결제도 서슴지 않았다.

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성착취물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들 교사 4명은 충남의 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강원과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로 모두 담임 교사를 맡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수백~수천 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자료 구매대금으로 수십 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개시 통보 후 직위해제됐으나, 인천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기간제 교사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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