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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 59㎡ 공시가 9억 넘자…보유세 40% 뛴 300만원대 [부동산360]
부동산| 2021-03-16 14:3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 일부 소형 아파트들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한 시민이 남산에서 강북 지역을 바라보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뛰면서 서울 강북권 20평대 아파트 소유주들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다. 공시가가 9억원을 넘으면서 보유세는 전년보다 40% 안팎으로 뛴 300만원대로 늘었다.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 매입에 나선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59.98㎡의 보유세는 지난해 216만4200원에서 올해 311만4420원으로 43.9%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 7억85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10억1500만원으로 급등하면서 3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재산세는 216만4200원에서 281만3460원으로 70만원 가량 올랐다.

이번 보유세 분석은 만 51세의 단독명의 아파트 소유주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로 가정해 진행했다.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재산세 등을, 종부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시뮬레이션. 괄호 안은 2020년과 2021년 공시가격 변동 [자료=김종필 세무사]

마포구와 용산구에서도 20평대 아파트가 공시가 9억원을 넘어섰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900만원에서 올해 9억3900만원으로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225만3490원에서 273만7080원으로 28.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 중 16만50원은 종부세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용산구 원효로 용산e편한세상 전용 59.97㎡의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로 306만9260원을 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220만8840원보다 39.0% 올랐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7억9700만원으로 종부세를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9억6100만원으로 오르면서 25만340원의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맞물리며 소형 아파트를 가진 중산층까지 종부세 대상으로 편입된 셈이다. 전국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가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021년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 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10억원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부자들에 매기는 부유세가 아닌 보통세가 되어가고 있다. 종부세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십수년간 올리지 않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2009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날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을 포함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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