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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수사심의위…‘프로포폴 의혹’ 기소 여부 가린다
뉴스종합| 2021-03-26 09: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추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확정돼 정권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위원회 판단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 형 집행에 도미노처럼 연결될 수도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외부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다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아 나오지 않는다.

위원들은 양측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읽은 뒤 의견을 듣는다. 양측 의견진술과 질의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만일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을 심의할 위원은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된 25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이 선정됐다. 법조계를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뽑혔다.

수사심의위가 이날 기소 의견을 모아 검찰에 권고할 경우 검찰은 예정된 수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결론이 나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거스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서는 지난해 6월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같은 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고려해 두 달 넘게 수사를 보강했다.

이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말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또 한 번 기소될 경우 또 법정에 나가야 하는 사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향후 특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시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권익위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 치료이고 불법 투약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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