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저소득 구직자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지원 대상 확대
뉴스종합| 2021-03-28 14:54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진은 한 지역 구인·구직행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구직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을 일부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의 2유형으로 나뉜다. 2유형도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고시는 구직 단념 청년의 수급 자격을 완화했다.

구직 단념 청년은 현행 규정으로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2유형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는 2년 이내 교육·훈련·근로 경험이 100일 미만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도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에 따라 구직 단념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지만, 사업주 등에 편중돼 근로자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노동부는 시설이나 위탁 양육 등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15~34세 청년에 대해서도 전담 지원 서비스 기관 운영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 고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매월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구직활동 내실화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달 25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자는 24만1961명으로, 올해 지원 목표 인원(64만명)의 37.8%에 달한다.

신청자 가운데 17만6141명은 수급 자격이 인정됐고 이 중 9만2206명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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