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정부 긴급지원 양육비 안 갚으면 ‘세금 체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
[123rf] |
[헤럴드경제] 정부는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정당성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육비 이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양육비 정기 지급 명령과 관련해 지금은 3개월(약 90일) 이상 미지급했을 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3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어긴 경우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미지급 기간(30일)과 똑같이 맞추어 제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여가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도 양육비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변경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하는 양육비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7600만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긴급지원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2.3% 수준인 20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 13일부터는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납부 실적과 토지·건물 소유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와 보험금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월부터 이런 세금·재산 정보를 활용해 긴급 양육비 지원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계속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으로 간주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징수는 소득·재산 압류나 강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비 이행서비스 관리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더욱 간소화할 대책도 함께 모색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 부모들에게 짐이 되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