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안건 제외
[연합] |
[헤럴드경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안건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육성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오기형 의원은 전날에도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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