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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씨(좌)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해(31) 씨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수영을 할 줄 몰랐고, 외려 물을 무서워했다는 법정 증언이 18일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내연남이자 공범으로 칭해지는 조현수(30) 씨의 7차 공판에서 경기 가평 수상레저업체 전직 직원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 씨가 일한 업체는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와 몇차례 찾아 물놀이 기구를 탄 곳이다.
A 씨는 윤 씨의 모습을 회상하며 "물을 매우 무서워하는 분이었다"며 "웨이크 보드를 타다가 물에 빠지면 구명조끼를 입고도 계속 허우적거렸다"고 했다.
A 씨는 "윤 씨는 보통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물에서 건져드리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며 "제가 수영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 경험이 있어)물을 좋아하는 분과 무서워하는 분을 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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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A 씨는 이 씨가 윤 씨에게 웨이크 보드를 권유했고, 조 씨도 윤 씨를 부추겼다고 했다.
이 씨가 '오빠, 웨이크 보드 배워야지'라는 말을 하고 조 씨가 옆에서 '형님 타세요'라며 거들었다는 것이다.
A 씨는 "윤 씨가 '수영을 못 한다, 물이 무섭다'는 말을 (저에게)했다"며 "굳이 타기 싫다는데 (이 씨가)계속 타라고 했다"고 했다.
"이 씨가 시키면 피해자는 다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거의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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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 [연합] |
A 씨는 업체 사장에게 윤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직원들끼리 '보험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계곡 살인' 약 7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2월18일 윤 씨가 이 씨와 함께 베트남 나트랑으로 휴가를 가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윤 씨는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속 윤 씨는 수영장에서 물안경을 쓴 채 머리가 젖어있거나, 바다에서 패러세일링 기구를 탄 뒤 수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