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주민 집단행동 나서자 대책 쏟아져
정치권 “안전진단 권한 지자체가 가져야” 법안 발의도
국토부 “9월 중 마스터플랜 위한 연구용역 발주”
지난 2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샛별마을 아파트를 방문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선공약 파기’ 논란까지 일으키며 갈등이 깊어진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해법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 주민이 모두 모여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국토부는 “빠른 마스터플랜 발표”를 대책으로 내세웠지만 경기도와 국회에서는 국토부의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걸었다.
25일 1기 신도시 주민으로 구성된 범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연내 준공 30년차 노후 1기 신도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전면 폐지와 연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 오는 2023년 상반기 내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고양 일산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재건축연합들로 구성된 범연합회는 지난 16일 발표된 국토부의 ‘2024년 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반발하며 “당장 안전진단 폐지가 이뤄져야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사업을 시작해도 2030년 착공이 불투명하다”며 “이미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연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1기 신도시 주민을 두고 지자체는 “안전진단 권한이 국토부 장관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1기 신도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재건축 절차는 모두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데 안전진단 절차만 국토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진단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해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바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을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바꾸면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절차를 바로 면제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 같은 법안 발의를 두고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국토부 당국자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국민안전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며 “지자체마다 여론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 TF는 정부 공통팀장을 1차관으로 격상하겠다”며 “9월 중 연구용역 발주를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마스터플랜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내 검토 착수’에서 시간표를 앞당겨 마스터플랜을 더 일찍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8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재건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직접 만나 지자체·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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