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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7.09% '동결'..."국민부담 고려"
뉴스종합| 2023-09-26 17:00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직장가입자 기준)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월 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 14만6712원, 지역가입자 10만7441원 수준이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정부는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4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건보재정이 1조9846억원 흑자로 전망되는데다, 누적 적립금이 25조8547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도 동결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동결한 이후 매년 인상됐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로 올랐다. 이후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잘 관리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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