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초 간 바라보고는 그대로 달아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모(5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쯤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기만 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도봉구 방학동 집에 있던 장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경찰은 장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를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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