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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하면 벌금 400만원…'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뉴스종합| 2024-04-03 15:36
지난 2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비례, 지역구) 모형 공고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4·10 총선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검수하고 있다. [연합]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하지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된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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