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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 송도 국제학교 영국 해로우스쿨 유치 무산… 파장 예상
뉴스종합| 2024-06-12 09:24
지난해 6월 홍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영리법인 홍콩기업 AISL이 송도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시의 모습. 사진 좌측부터 김중백 IFEZ정책특보, 로자나 웡 AISL 회장,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에릭 르엉 해로우스쿨 대표(AISL CEO), 김종환 IFEZ투자유치본부장, AISL 대주주 대니얼 추 설립자.〈인천경제청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설립 계획이었던 국제학교 영국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 유치가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송도 해로우 스쿨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유효기간(1년) 만료를 다시 연장하지 않아 MOU 협약이 자동으로 파기됐다.

그동안 영국 명문학교 유치에 기대에 부풀었던 송도 주민들의 실망감속에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청은 새로운 국제학교 유치에 다시 나설 방침이다.

경제청은 지난해 6월 송도 국제학교 설립을 목표로 유치한 영국 해로우스쿨과 MOU 협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저촉되는 학교여서 국제학교 인허가 승인 권한을 가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진용 전임 경제청장은 지난 2023년 6월 12일 홍콩에서 해로우스쿨 아시아 국가 학교 설립 홍콩 법인 ‘AISL (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의 에릭 르엉(Eric Leung) 대표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송도국제도시에 해로우스쿨 국제학교를 세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제청은 MOU 협약 유효기간 1년이 만료된 지난 11일 이후 다시 연장을 하지 않아 결국 해로우스쿨 국제학교 유치는 물거품이 됐다.

해로우스쿨은 영국 본교(비영리 외국학교법인)가 아닌 홍콩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학교로 우리나라 현행법에 저촉되면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었다.

우리나라 현행 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경우 설립자는 반드시 ‘외국학교법인(비영리)’이어야 하고 외국학교법인의 분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경제청이 MOU를 체결한 AISL은 영리법인 홍콩기업으로, 영리기업이 해로우스쿨을 설립하는 설립자가 되기 때문에 외국학교법인의 분교(영국 해로우스쿨)가 아니다.

AISL은 영국 해로우스쿨 본교로부터 아시아 국가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권을 양도 받은 홍콩 영리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외국교육기관법에 위반됨에 따라 AISL가 분교를 설립할 수 없다.〈관련기사 2023년 7월 12일 보도된 [단독]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

경제청 관계자는 “전임 경제청장이 해로우스쿨을 유치해 왔지만, 이 학교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의 인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지난해 체결한 MOU 협약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관계로 자동 파기됐다”며 “앞으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송도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경제청은 1년만에 이를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송도 국제학교 유치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50여 년 역사를 가진 영국 전통 명문학교 유치가 물거품 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송도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김진용 전임 경제청장의 송도 국제학교 유치 과오를 새로 부임한 윤원석 경제청장이 이를 인정하고 MOU를 연장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송도에 제대로 된 명문학교를 유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12일 보도된 [이홍석의 시선고정]송도 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유치 무산 이미 예견됐던 일〉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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