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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돈봉투 살포’ 신건호 고흥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뉴스종합| 2024-08-22 12:00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거를 앞두고 주민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봉투를 준 군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신건호 고흥군의원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신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1일 앞둔 2022년 5월께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운동 책임자와 공모해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와 함께 현금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였다.

재판 과정에서 신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현금 기부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고, 선거운동 책임자가 주민에게 현금 및 음료수를 전달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지난해 5월,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받은 주민이) 증인으로 나와 ‘명함은 신 의원에게 받았고, 봉투는 선거운동 책임자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신 의원이 금품 전달 당시 선거운동 책임자와 동행해 명함을 전달하고,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 의원의 범행은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준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처벌 외에 전과가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1형사부(부장 박정훈)는 지난 5월, 벌금 300만원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 의원이 본인을 위해 선거운동 책임자가 현금을 내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묵인하거나 동조함으로써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이 결과적으로 6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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