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돈 말고 나한테 침 뱉어달라"..여중생 '담배셔틀' 어른 이상한 요구
뉴스종합| 2024-09-06 11:08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도 특사경)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 5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대리구매자 중 A씨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줬다.

그는 담배를 사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신 자신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