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영장 직원이 여성회원 알몸 훔쳐봤다”…허위글 185번 올린 40대 경찰관, 벌금형 확정
뉴스종합| 2024-09-18 09:00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수영장 직원이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여성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사건은 2021년 9월, A씨가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강 탈의실에서 누수 공사를 한 것에서 시작했다. 시설관리 직원 B씨가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A씨의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됐다. 센터 측에서 미리 여성 회원들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림 시설을 설치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결과였다.

B씨가 고의를 가진 게 아니었음에도 A씨는 앙심을 품었다. 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는데도 무혐의가 나오자,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카페, 블로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여성회원들의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185회에 걸쳐 올렸다.

결국 A씨는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해 8월,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경찰관인데도 허위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센터 측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범행 횟수 등에 비췄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2-1형사부(부장 이주현)는 지난 5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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