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광복홍콩’ 티셔츠 입고 점심 먹던 20대…유죄 가능성 높아
뉴스종합| 2024-09-16 18:08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서 체포된 홍콩인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따른 첫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6일 블름버그 등에 따르면 추카이푼(27)씨는 이날 홍콩 서부 카오룽법원에서 선동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외신들은 추씨가 지난 3월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적용받아 처음 유죄 판결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은 지난 3월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중국이 홍콩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법이다.

3개월째 구금 중인 추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그는 지난 6월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이라는 문구가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채 점심을 먹으러 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홍콩이 영국 식민통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믿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문구의 티셔츠를 의도적으로 입었다고 실토했다. 광복홍콩 시대혁명 은 2019년 홍콩을 휩쓴 반정부 시위 당시의 대표 구호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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