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에 큰절 사과까지 했는데…점검 결과는?
뉴스종합| 2024-09-17 07:11
[유튜브 ‘생선선생 미스터S’]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게 2마리를 판매하면서 38만원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불러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을 받고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도 61개가 적발돼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가 나와 시정조치를 받았고 조리장 청결 위반한 곳도 있어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곳은 각각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이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인천 남동구 제공]

남동구는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래포구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 부과나 호객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의 콘텐츠 및 게시물들이 올라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당시 몇몇 상인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을 부르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유튜버 A씨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 여긴 안 될 것 같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면서 “상인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불리해진다. 상인의 귀한 시간을 뺏은 듯한 상황으로 몰아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가 산다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상인들이 대뜸 생선을 꺼내 무게를 달아보거나 물밖에 꺼내두는 방식으로 은근히 구매를 압박했다고도 전했다. 이때 한 상인은 정작 몇 kg인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대게 두 마리에 37만8000원, 킹크랩 4.5㎏은 54만원”이라고 했다.

비난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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