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개호 의원·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수사 착수
뉴스종합| 2024-10-08 16:3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정진욱 비서실장, 이개호 의원과 지난달 22일 전남 영광군 법성면 일대를 방문해 군민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의원과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후 4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 4일 장 후보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위 측은 제보자 A씨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의원이 장 후보의 경선 승리를 위해 강종만 전 영광군수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강 군수에게 ‘장 후보를 돕는다면 추진하던 풍력 사업을 적극 돕겠다’고 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전 군수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강 전 군수는 당시 해상풍력변전소 건축허가를 내는 등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착수로 오는 16일로 예정된 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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