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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일본국적' 묻자 김문수 "국적은 사실 관계"...고용부 국감 '정회'
뉴스종합| 2024-10-10 11:28
10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적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은 무효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한노위 위원장이 “1910년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절차도 잘못됐고 효력에 있어서도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게 분명한가”라고 묻자 “손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란 건 객관적인 표현이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적이란 건 생각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안 위원장이 “(일제강점기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 국적으로 기재돼 있지만 불법적인 한일 강제병합 조약에 근거해 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게 맞지 않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그 뒤 한일 협약에 의해 무효라고 했는데 이것도 양국 해석이 다르다”며 “(저는) 전체적인 해석 능력이나 유권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지난 8월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일제감정기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당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1919년이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자 “일제 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열린 취임 후 열린 첫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퇴장당한 바 있다.

이날 역시 김 장관은 국감 시작에 앞서 일제시대 국적이 아직도 일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과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재령 어느 곳에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김 장관은 “국적이 일제라는 것이지 민족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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