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아파트도 주차난 예외없어
국토부, 주차대수 기준 개정 검토
아파트 주차장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사진=123rf]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준공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구축 아파트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차료 인상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금액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3대 이상 주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단지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입주한 성북구 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관리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입주민에게 고지했다. 세대당 1차량만 무료주차가 가능하고, 2차량 이상부터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을 내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금액이다. 입대의는 2대 주차시 이용부담금을 월 50만원, 3대 주차시 월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한 입주민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금액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다”고 했고, 또다른 입주민은 “1주차라도 편히 할 수 있는 단지가 더 가치있다”고 했다.
주차난은 대체로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세대수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단지들 사이에서 문제로 대두됐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30년차, 2000여세대 대단지는 지난해 차랑 3대 주차시 추가 주차료를 5만원에서 28만원으로 4대 주차시 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 25년차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난해 세대당 추가 주차시 내야 하는 금액을 최대 4배 넘게 올린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반면 신축 아파트는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사전에 반영해 주차난이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조차 높은 금액의 추가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또다른 경기도 2년차 신축 단지도 소형평형 기준 2대부터 13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3대부터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지난 4월 ‘공동주택 주차여건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주차대수 기준이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심각해진 주차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
1996년 개정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는 주택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면적당 주차대수를 비율로 산정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만 돼도 가능하며 가구 전용면적 60㎡이하는 0.7대만 되더라도 법정기준을 충족한다. 또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 가구당 차량 보유 및 이용 현황, 건설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규모·유형별 적정 주차대수 기준안 등 주차대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하라고 명시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1800만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594만9000대까지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인구(5132만5329명) 수를 고려하면 2명당 1명꼴로 차량을 보유한 셈이다. 최근 10년간 가구당 차량보유 대수도 0.9대에서 1.08대로 약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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