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 투자자 속여 200억원 편취한 일당 구속
뉴스종합| 2024-11-08 13:46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등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 등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580여명으로부터 208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본사와 지역별 영업지사까지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등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행위등 금지, 사기, 범죄단체등의 조직 혐의다.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으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전국에 있었다. 전국에서 총 525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추적해보니 이 일당은 총책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 장한평, 금천, 경기도 의정부, 하남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등 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허위 정보를 뿌렸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시나리오도 준비했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데,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랑 파운드리를 진행하는 기업이라 상장을 앞두고 5~10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모 언론사에서도 비상장 예정 주식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주식 대금을 입금하면,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법인명을 변경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수년 간 지속해서 사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과 동일 수법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 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공인된 투자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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