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컴퓨터가 보내는 답문자 건당 200원’고지 안해도 사기죄 아냐”
뉴스종합| 2011-01-06 07:46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휴대폰 문자대화 서비스 광고문자를 보내면서 답신 문자 발송자가 컴퓨터이고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R사 전 대표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문자대화 상대방이 프로그램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며 “R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버스 좌석 광고나 인터넷 배너광고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고 미리 프로그램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된 용량의 문자광고에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연접수 등에 사용되는 수신 전용 ‘200번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 ‘심심이’라는 유료(건당 200원) 자동 답신 문자 발송 서비스를 사업화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심심인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다! 답문 보내봐’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해 2006년∼2007년 초까지 6차례에 걸쳐 13세~15세의 청소년들로부터 89000여만원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 서비스가 유료이며 답신 문자 발송자가 컴퓨터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컴퓨터가 대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이씨가 요금 문구 누락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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