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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아 도박사이트 운영" 간큰 공무원 덜미
뉴스종합| 2011-01-11 14:47
뇌물을 받아 이를 자금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던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박개장·뇌물수수 등)으로 서귀포시청 6급 공무원인 양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서귀포 조직폭력 추종세력인 김모(32)씨 등 3명과 함께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회원 30여명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뒤 당첨금을 제외한 32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역 건설업자 20여 명에게 돈을 빌린다며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4500만원까지 총 1억6000만원을 받아내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또 서귀포시 모 읍사무소에 재직하던 2008년 3월∼지난해 8월 사역인부 근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하천사업정비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통장 4개를 빌려 차명계좌로 이용하고,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서버관리자 및 건설업자 등과 연락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서귀포시 내 아파트 가정집에서 조직폭력배와 공무원이 사설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 및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양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20여명과 사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한 3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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