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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개 시군에 가축 매몰장소 제공
뉴스종합| 2011-01-13 14:27
산림청이 지난 6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된 가축 매몰 장소로 국유림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이후 각 지자체의 국유림 사용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 이후 경기 고양시·여주군, 강원 원주시·횡성군·평창군, 충남 보령시ㆍ진천군, 경북 안동시 등 8개 시·군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모두 9곳 7323㎡의 국유림을 제공해 가축 3만1797마리를 매몰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충북 진천군과 강원 원주시, 경남 함양군에는 구제역 방제초소에 국유림관리소 인력을 지원하고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경북 영주시 등 8개 시ㆍ군 구제역방제초소 41곳에 난방용 땔감 306톤을 지원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로부터 매몰 협조와 관련된 전화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구제역 피해지역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및 도로와 떨어진 국유림 중 산림 경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을 살처분 매몰장소로 적극 제공하겠다”며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약식으로 처리하고 사용료·복구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림청은 11일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심각한 전남지역의 AI 방제에도 나서 헬기 2대로 5곳 781ha에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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