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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금연법 위반 식당 첫 영업정지
뉴스종합| 2011-02-11 21:18
올 들어 금연법 시행에 들어간 스페인 당국이 이 법에 저항하는 음식점 1곳에 대해 처음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1일 엘파이스 인터넷판 등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정부는10일(현지시간) 휴양도시 마르베야에 있는 ‘아사도르 과달미나’ 레스토랑에 대해 2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날 중으로 음식점을 닫으라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안달루시아 정부는 이에 앞서 이번 주 초 이 레스토랑에 대해 14만5000유로(약 2억2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었다.

이와 관련, 현지 보건당국 관계자는 “레스토랑 측이 자진해서 문을 닫지 않으면 경찰이 강제로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단한 안주에 술과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타파스바’를 겸하는 이 식당에선 금연법이 본격 시행된 이튿날인 지난 1월3일부터 금연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님들의 흡연을 허용했었다.

스페인은 지난 1월2일부터 공공기관을 포함해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전격 시행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유로(9억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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