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 극본을 쓴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18일 “공연된 적도 없고, 출판의 형태로 공개된 적도 없는데다가 기본적인 저작권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 어떤 사람들도 한번도 본적 없는 대본을 어떻게 표절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두 작가는 “만약, 우리가 작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와 유사한 플롯이나 주제, 에피소드 등을 담은 창작물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MBC 측에 원작 확보를 의뢰했을 것이고, 또 너무 당연하게 MBC는 원작 확보에 나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현, 박상연 작가는 이와 더불어 “작가협회 저작권 관계자도 정상조 교수가 자신이 판사처럼 표절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정인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일 뿐이라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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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감정의견서는 사건 드라마와 대본의 등장인물이 가지는 전체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측면만을 자의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장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억지로 짜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감정의견서에 대해 MBC는 “정교수가 제출한 감정의견서는 감정을 의뢰한 원고측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감정인에게 재 감정해 줄 것과 동 감정결과를 원용할 수 없음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