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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세무검증제도 도입” 재천명
뉴스종합| 2011-03-03 10:37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고소득자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재차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 치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공정사회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평과세 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로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양성화됐지만, 경비의 과다책정 등 비용 측면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사업실상을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소득자 세무검증제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정기국회에 상정됐지만 의사, 변호사 등 해당 사업자들이 조세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처리가 무산됐고 이번 임시국회에 재차 상정됐다. 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은 여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 출신 의원이 대부분인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장관은 또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신성장 동력 분야와 신소재, 온실가스 저감시스템 등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R&D 세제지원체계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한 국세감면제도는 우선으로 축소ㆍ폐지하는 등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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