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여야, 정자법 개정안 기습처리 후폭풍 촉각
뉴스종합| 2011-03-05 19:48
여야는 5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처리된 것과 관련,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라고 주장하면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웠다.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비례대표 의원은 “후원금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듯 쫓기듯 법안을 처리하니 국민의 시선이 따가울수 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법 개정은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정치적 운명이 걸린 야당이 더 몸이 달았던 사안”이라며 야당측에 화살을 돌렸다.

같은 당 안형환 대변인은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자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애초 민주당의 안에 지나친 부분이 있어 한나라당 안을 중심으로 ‘단체와 관련된’ 등 위헌적 요소가 있는 부분만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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