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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 형성 가능성 낮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
뉴스종합| 2011-03-08 11:11
앞으로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정거래분쟁 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발생하는 상호출자의 경우 상호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예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사유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해 가압류나 가처분, 그밖의 보전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를 사업주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배우자도 해당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지역에서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전사자의 유해 등에 대한 조사ㆍ발굴 행위를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 등도 심의ㆍ의결됐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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