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영·일어 등 언어심사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영어ㆍ일어ㆍ중국어 등 엄격한 언어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들 업소는 영ㆍ일ㆍ중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을 이수했거나, 국제공인중개사, 국제자산관리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 지정에 유리하다. 다국적기업이나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 국제활동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도 지정에 도움이 된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