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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본부' 설치
뉴스종합| 2011-03-11 16:36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농협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본부’(가칭.이하 지원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가결처리되자 농협구조개편 후속작업에 나선 것이다.

지원본부는 농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농협 자산실사 협의, 경제사업활성화, 조세, 보험, 자본금 등과 관련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체제로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또 농협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을 토대로 정부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법인 설립 등기 등록세, 신설법인 재산 취득으로 인한 취.등록세 등) 8천억원이 면제되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문제를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도 농협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께로 예상되는 자산실사.재평가에 대비하고 법인별 조직.인력 등의 재설계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또 새롭게 출범할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등 설립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어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구조개편에 필요한 농협 자체의 자본조달계획 수립에도 나섰다.

유정복 농식품부장관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브리핑을 통해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를 통해 출범 50년을 맞이한 농협이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금번 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의 활성화와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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