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강간범 잡고 보니... 5년전 유아 납치범
뉴스종합| 2011-03-14 11:29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택시기사가 5년전 초등학생을 납치했다 도주한 범인으로 드러나 주위를 놀라게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초등학생을 납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등교 중이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최모(15)군을 납치하는 한편, 2010년에는 택시 승객으로 탄 장애인 박모(27ㆍ여)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6년 6월 23일 강남 압구정동 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할 말이 있다”며 최군에게 접근해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최군의 가족에게 2억원의 몸값을 요구하며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최군을 묶어둔 김씨가 협박 전화를 걸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살려 달라”는 최군의 목소리를 들은 주변 음식점 주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김씨는 도주해 검거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은신하며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8월 29일 새벽 2시께 강남역 부근 노상에서 지적장애 3급의 박씨가 장애인임을 이용, 식당과 노래방 등지를 데리고 다니며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해 박씨가 만취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장애인 여자 승객을 유인ㆍ강간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김씨의 유전자 자료가 지난 강남 초등학생 유괴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타액이 묻은 나뭇잎 등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유전자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김씨를 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씨는 검거 당시 자신의 범죄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유전자 분석 자료와 최군의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유전자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구속기간 동안 현장검증을 통해 범행동기와 수법 및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