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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설명에만 1시간…해적재판 순차통역으로 몇 배 걸릴 듯
뉴스종합| 2011-03-14 18:54
삼호주얼리 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은 순차통역이 필요해 몇 배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가 개최한 첫 심문기일에서 재판부가 통ㆍ번역인을 선임하고 우리나라 재판절차를 설명하는 데만 무려 1시간이 걸렸다.

재판장의 한마디가 영어로 통역되면 소말리아어 통역이 이를 받아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짧은 의사소통이 이뤄지는데도 최소 1분 이상이 소요된 탓이다.

게다가 복잡한 법률용어가 등장하는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순차통역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피고인이 5명이나 되는데다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마호메드 아라이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재판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이 사건만 종일 다루는 특별기일을 지정하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 이번 재판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져 있고, 1심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부산지법은 늦어도 7월 말까지 첫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번역작업을 서둘러 변호인 접견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해적들의 난동이나 도주 등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정경위 10여명이 곳곳에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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