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아이폰 AS 불만" 또 소송...애플은?
뉴스종합| 2011-03-22 08:00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부당하게 지불한 사후서비스(AS) 비용을 돌려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AS 관련 소송은 국내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통신업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강모 씨는 최근 아이폰4의 AS 방식에 불만을 느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는 아이폰4에 액체가 스며들어 고장나자 수리를 받기 위해 지난달 초 애플 AS센터를 방문했다.

강씨는 아이폰을 구입한 지 1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무상 수리나 교체를 기대했지만 애플의 AS 방침에 따라 29만원을 내고 ‘리퍼폰’(중고를 새 것처럼 수리한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 애플은 약관에서 ‘액체류 접촉으로 고장 난’ 아이폰4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또 새 제품 교환도 구입 당일에만 해주고 있다.

강씨는 “액체류 침입 고장에 대한 수리 불가 방침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제품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제조사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인데 애플은 나와 계약할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에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부당한 계약으로 가져간 리퍼폰 비용 29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아이폰4의 강화유리·카메라·모터 및 바이브레이션 등 3가지 부품만 수리를 해주고 나머지 고장은 리퍼폰으로 유상 교환해주는 등 부분 수리에 인색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 같은 애플의 AS 방침에 대한 후폭풍은 이동통신사가 감당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팔리는 데다, 최근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 판매 경쟁을 시작하면서 자체 비용을 들여 새제품 교환 기간을 늘려주고 AS센터를 확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지적된 ‘약관의 중요내용 고지 의무’는 제조사와 이통사 공동 책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이통사와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AS 접수·구입자 문의시 AS 정책을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AS 가이드라인’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와 달리 방통위의 영향력을 비교적 덜 받는 제조사에게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어떤 판결이 나든 애플이 한국 소비자 요구에 맞춰 AS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해에도 이모(13)양이 “부당한 수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9만원을 지급하는 등 AS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사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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