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동업자 집 턴 30대
뉴스종합| 2011-03-22 12:01
배당금을 놓고 쌓인 앙금 때문에 동업자가 휴가를 간 사이 그 집을 털어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초경찰서는 김모(47)씨의 부산 집과 서울 사무실에 침입해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길모(32)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 7일 동업자인 김씨가 가족들과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과 부산에 있는 집에 차례로 침입해 현금 4억여원과 미화 2만달러, 7000여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구두 등 총 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금품을 훔친 후 미리 준비한 드릴을 이용해 단순 절도범의 소행인 것처럼 현장을 꾸며 놓기까지 했다. 길씨는 이어 김씨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바꿔 예금을 인출하려 수차례 시도했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때문에 꼬리가 잡혔다.

서울 사무실과 부산 집 등 정확히 김씨를 노린 범행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김씨 지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했고, CCTV 화면 등을 확보하면서 길씨의 범행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년전부터 김씨와 함께 러시아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23억원을 투자했으나 배당금을 놓고 김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에 앙심을 품고 김씨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길씨는 훔친 현금은 강남에 있는 한 은행의 대여금고에, 명품시계와 구두 등은 지인의 차량 트렁크에 숨겨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길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길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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