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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ㆍ최진영 묘지 강제 이장 처지
뉴스종합| 2011-03-23 07:18
고(故) 최진실, 최진영씨의 묘지가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묘원이 산림을 훼손해 18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양평군은 이날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10의 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갑상공원 측이 지난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5의 1 등 임야 7천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분양했다는 것이다.

이에 양평군은 측량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한 갑산공원 측을 지난달 25일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했으며, 지난 10일 갑상공원 측에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진실씨 묘지는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는 일부 면적이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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