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반
3.22대책 수혜, 강남3구 9억원 초과 경매물건 ‘눈길’
부동산| 2011-03-25 07:18
3.22주택거래활성화 방안 발표로 강남3구 9억원 초과 물건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이번 대책발표로 강남3구 9억원 초과 물건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가 기존 40%에서 최대 55%까지 늘어나고 취득세도 50% 감면혜택을 받게 돼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은 입찰에 나서볼 만하다.

25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으로 4월에 입찰 예정인 강남3구 최저경매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25건으로, 이 중 8건이 선순위임차인, 유치권 등의 권리상하자가 없고, 유찰경력도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

우선 강남구에서는 오는 6일 강남구 역삼동 롯데캐슬노블 전용 176.03㎡가 입찰에 부쳐진다. 최저경매가는 2회 유찰로 감정가(16억 5,000만원)의 64%인 10억 5,6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다. 매각물건 명세서상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일에는 역삼동 아이파크 전용 144.01㎡가 입찰에 부쳐진다. 1회 유찰된 상태로 최저경매가는 감정가(17억원)의 80%인 13억 6,000만원이다. 이 물건 역시 매각물건명세서상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도 없다.

서초구에서는 오는 12일 방배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34.04㎡가 경매에 나온다. 1회 유찰된 물건으로 최저경매가는 감정가(14억원)의 80%인 11억 2,000만원이다. 임차인이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고,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어 명도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서초동 무지개 전용 139.78㎡가 입찰에 부쳐진다. 감정가는 12억원이고, 최저경매가는 1회 유찰로 9억 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에선 11일 감정가 13억원짜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전용 110.81㎡가 경매에 나온다.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10억 4,000만원이다. 25일에는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144.77㎡가 입찰에 부쳐진다. 1회 유찰로 최저경매가는 감정가(17억원)의 80%인 13억 6,000만원이다. 두 물건 모두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민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번 대책 발표로 투자심리가 약화돼 경매지표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DTI한도 확대, 취득세 감면, 1억원 이하 DTI면제, 전세난 등으로 강남권 고가아파트와 3억원 이하의 저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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