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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추심으로 고액체납자 긴장...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2의 ‘토초세’(?)
뉴스종합| 2011-04-01 11:00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중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체납세금의 민간위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체납 세금의 민간 추심은 과거에도 논의가 없지않았다. 세무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해야할 체납건수는 지방세만 해도 연간 2만3000여건이다. 체납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

그럼에도 도입이 미뤄졌던 것은 과도한 추심과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악질 체납자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공정사회와 조세정의 구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래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되는 업무는 엄격히 제한된다. 우선 신용정보협회에 가입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위탁 업무도 부과, 압류, 공매, 환가 등 공권력에 기초한 법률행위가 아닌 우편ㆍ전화번호, 방문 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 단순 사실행위에 국한할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들이 전국적으로 연결된 조직망을 통해 체납자들에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안내ㆍ독촉을 담당하고 세무공무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정부는 고액체납자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해 효과가 있으면 범위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재계가 반발하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일단 200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부당 지원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에 과세할 근거는 마련돼 있다.

다만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통상 시장가격으로 이뤄지므로 부당이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을 만드는 일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주식 가치가 오른 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확실한 과세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2의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1990년 도입한 토초세는 토지의 매매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달리 지가 상승으로 얻은 초과이득에 과세했다. 이번 상속ㆍ증여세 방안도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초과이득을 얻은 부분에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기업활동에 따른 법인세와는 명확히 다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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