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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등록금에 허리 휘는데…“등록금 상한제 폐지”주장 파문
뉴스종합| 2011-04-06 14:49
최근 ‘등록금 투쟁’이 대학가에서 예년과 달리 개강 후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외부에 의뢰한 정책연구에서 현행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매년 등록금 인상폭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해당 연구결과대로 정책이 수립될 경우 자칫 등록금이 크게 치솟을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 교과부는 이 같은 연구를 대학에서 급여를 받는 교수들에게 맡긴 데다 연구비로 1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교육계 일부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도 모자라 혈세까지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일 교과부의 정책연구 의뢰에 따라 송동섭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 7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월간 연구해 제출한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학 등록금을 인상 시 액수가 아니라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대학 간, 교육비 지출(환원율)이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간 등록금 액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대규모ㆍ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재정난이 가중된다는 것이 정책연구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학생ㆍ학부모 같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등록금이 ‘정부 물가’라는 틀에서 벗어나, 교육원가 분석에 근거해야 하므로 각 대학 형편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일률적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제시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국립대의 등록금은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해 책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은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인정해야 하며, 교육비에 근거해 ‘선(先) 예산편성-후(後) 등록금 책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감한 대학 등록금 관련 정책연구를 대학의 학내 구성원인 교수들에게 맡긴 것은 무리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간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같은 연구기관에 맡기거나 민ㆍ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교과부 입장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대학별로 내부 상황이 다르니 이를 감안하자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상윤ㆍ김재현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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